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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으로 살고있는중

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 하기

함스타 2021. 1. 2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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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하기

무실적 사업장 현황신고 하기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하는데 까맣게 잊고 있었다.

나는 단기임대사업자라 올해 드디어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어 임대주택이 등록 자동말소 되었고 관련해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한다는게 기억이 나 부랴부랴 진행했다.

임대주택 자동말소 ☞ 구청 소관
사업자등록 ☞ 세무서 소관

임대주택 자동말소가 되어 모든 소득신고나 기타 귀찮은 신고들에서 드디어 빠져나왔구나!! 싶었는데 구청에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말소가 되었다는 뜻이고 기타 귀찮은 신고들에서도 해방이 되고 싶으면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사업장 폐업신고를 해야 벗어날 수 있다.

 

알아본결과 계속 임대업을 할 예정이라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전세라도) 사업장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게 좋다나?

 

그래서 우선은 사업장 페업신고는 하지 않고 냅두기로 했다.

 

폐업을 하지 않으니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하는데...

작년에 새로운 전세세입자를 들이면서 세무서에 가서 임대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며 사업장현황신고도 비슷한시기에 작성했는데 고작 1년만에 이렇게 아무것도 기억이 안날줄이야.. ㅜㅜ

☞☞세무서에서 임대사업자등록증 발급 받는 방법

 

우선 홈택스로 고고


홈택스 메인 상단(사업장선택) ☞ 신고/납부 ☞ 사업장현황 신고 ☞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하기



하단에 무실적 신고 ☞ 신고서 제출하기 끝!


 

나는 3억이하, 전세 여서 실적이 없는 사업장이라 아주 간단하게 무실적신고를 할 수 있었다.

임대사업을 하는 부동산이 전세일 경우 따로 사업장현황 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곤 하는데 혹시 몰라 무실적 신고를 진행했다.

 

작년에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며 관련한 서류는 전부 제출한 상태라 아주 간단하게 클리어!

내년에 또보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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