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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서 (임대) 사업자등록증 발급 받는 방법 포스팅

함스타 2020. 1. 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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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꼬니에요 :D

며칠전 저는 임대사업자등록증을 받았어요

그와 관련한 포스팅 준비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1. 세무서에서 발급받는 사업자등록증

2. 구청에서 발급받는 임대사업자등록증

 

저는 2번 임대사업자등록증은 가지고 있어서 

1번인 세무서에서 발급받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았어요!

 

2번 임대사업자등록증 재발급은 렌트홈에서 바로 가능하답니다

http://www.renthome.go.kr/webportal/main/portalMainList.open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www.renthome.go.kr

참고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부가세 면세사업자)  

20년 2월 10일까지 등록을 하셔야해요

인터넷 홈택스에서 하실 수 있고,

사업장현황신고 를 하시면 됩니다! 

(저도 긴가민가해서 세무사직원에게 여쭤봤더니 

사업장현황신고=면세사업자신고 가 같은거라고 안내해주셨어요)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택스 메인화면에 사업장현황신고 클릭하시면 되요 

 

사업자등록증 발급 받는 방법

가까운 세무서 아무곳이나 방문하시면 되요

저는 집에서 가까운 노원 세무서 방문했습니다

 

 

 

1층 민원안내실 →사업자등록 신청서→ 
번호표발행→ 창구 접수 

 

위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되요

 

사업자등록신청서 를 작성하신 후 

구비서류와 함께 서류를 제출하시면 신청 끝!

 

★★(임대) 사업자 등록증 구비서류★★
임대사업자등록증 1부
임대차계약서 1부

 

한번도 해본적이 없는거라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간단하더라구요 ㅎㅎㅎㅎㅎ

 

사업자등록증 발급비용은 없고

저는 오전에 발급신청해서 당일 오후에 수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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