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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계산하기! (+취득세, 증여세)

함스타 2021. 3. 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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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학교때문도 그렇지만 이놈의 부동산 때문에 정신이 없다..

시부모님이 거주하고 계신 남편소유의 빌라를 시아버지께 증여하려고 하는데 요즘엔 등기치는것도 셀프가 대세!

 

우리도 당연히 셀프 등기를 하려고 했지만, 셀프 등기를 하려면 부동산 소재지 구청+등기소에 방문을 해야하는데 우리는 세종, 부동산 소재지는 서울이니 교통비포함하고 이것저것 포함하면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치는 비용과 비슷하여 결국 등기대행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우리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다면 당연히 셀프등기 했을듯.

알아보니 엄청엄청 쉽고 간단하고 세금계산도 겁 먹지 않아도 된다.

 

부동산을 증여하려면 세금을 내야하는데

 

1차로 납부해야하는 세금은 취등록세
2차로 납부해야하는 세금은 증여세

 

취등록세+증여세 계산은 홈택스, 위택스에서도 가능하지만 '부동산계산기' 이용하는게 제일 간단하다

☞☞부동산계산기 바로가기

 

세금계산부터 평수환산까지 있으니 정말 최고의 사이트

 

취득세는 공시지가 기준/증여세는 실거래가 기준 인데, 취득세야 국토부 공시지가 홈페이지 에서 조회하면 되지만 실거래가가 조금 복잡하다.

실거래가가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그 실거래가를 입력하면 되지만 실거래가가 없는 물건은 난해.

 

우리가 증여하려는 빌라는 실거래가가 없는 빌라이고, 알아보니 실거래가가 없는 빌라의 경우 공시지가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하고, 신고후 3개월 이내에 실거래가가 생기게 되면 추가징수가 될 수도 있단다. (새로운 실거래가가 업데이트 되지 않으면 추가징수 없음)

 

증여세는 취득 후 3개월 내에 신고하면 되고 신고방법은 홈택스 에서 간단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정말.. 편한 세상.

 

우리는 등기대행을 맡기기로 하고 정말 많은 견적을 받아봤는데 평균가격이 30~60만원까지 인듯.

 

셀프등기 한 사람들 후기를 읽어보니 이 간단한걸 30만원이나 주고 맡기냐는 이야기가 대부분이던데, 다음번엔 꼭 셀프등기 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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